인천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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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보호공제

교원보호공제 가입 및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.

교원보호공제란

교원보호공제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,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, 분쟁조정, 배상책임 지원, 소송비 지원, 상해치료비 및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
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공․사립 유․초․중․고·특수·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원(정규 교원 대체 기간제 교원, 정원외 기간제 교원 포함) 및 산학겸임교사, 교육전문직원※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(유치원 포함)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인 시간강사 포함

보상 내용

교원원보호공제 전담직원의 현장 지원을 통해 지원 방안 협의 및 서류 작성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교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
1. 신체 상해 보상

  •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신체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.
  • 외래치료:통원치료비 실비 보상 (최대 100만원)
  • 입원치료:입원치료비 실비 보상 (최대 500만원)
  • 수술비:수술 시 수술비 지원 (수술 종류별 차등)
  • 진단서 발급비:진단서, 소견서 등 발급 비용

2. 정신과 치료 보상

  •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(우울, 불안, PTSD 등)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.
  • 정신과 외래: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비 (최대 50만원)
  • 정신과 입원:입원치료비 (최대 300만원)
  • 심리상담:전문 상담사 심리상담 비용 (최대 20만원)

3. 위자료

  •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.
  • 경미한 침해:50만원
  • 중간 정도 침해:100만원
  • 중대한 침해:200만원 ~ 300만원
  • 매우 중대한 침해:500만원 이상 (심의 결정)

4. 법률비용 지원

  •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법률비용을 지원합니다.
  • 변호사 선임비:형사·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 (최대 200만원)
  • 소송비용:인지대, 송달료 등 (실비)

5. 휴업급여

  •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.
  • 지급 기간:치료 기간 동안 (최대 180일)
  • 지급 금액:일 5만원 ~ 10만원 (직급별 차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