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보호공제
교원보호공제 가입 및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.
교원보호공제란
교원보호공제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,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, 분쟁조정, 배상책임 지원, 소송비 지원, 상해치료비 및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공․사립 유․초․중․고·특수·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원(정규 교원 대체 기간제 교원, 정원외 기간제 교원 포함) 및 산학겸임교사, 교육전문직원※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(유치원 포함)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인 시간강사 포함
보상 내용
교원원보호공제 전담직원의 현장 지원을 통해 지원 방안 협의 및 서류 작성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교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1. 신체 상해 보상
-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신체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.
- 외래치료:통원치료비 실비 보상 (최대 100만원)
- 입원치료:입원치료비 실비 보상 (최대 500만원)
- 수술비:수술 시 수술비 지원 (수술 종류별 차등)
- 진단서 발급비:진단서, 소견서 등 발급 비용
2. 정신과 치료 보상
-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(우울, 불안, PTSD 등)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.
- 정신과 외래: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비 (최대 50만원)
- 정신과 입원:입원치료비 (최대 300만원)
- 심리상담:전문 상담사 심리상담 비용 (최대 20만원)
3. 위자료
-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.
- 경미한 침해:50만원
- 중간 정도 침해:100만원
- 중대한 침해:200만원 ~ 300만원
- 매우 중대한 침해:500만원 이상 (심의 결정)
4. 법률비용 지원
-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법률비용을 지원합니다.
- 변호사 선임비:형사·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 (최대 200만원)
- 소송비용:인지대, 송달료 등 (실비)
5. 휴업급여
-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.
- 지급 기간:치료 기간 동안 (최대 180일)
- 지급 금액:일 5만원 ~ 10만원 (직급별 차등)
사고 처리 절차
구분
신청
교원보호공제 연계
공제금 지급 및 종결
절차
- 교육활동 관련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유선 연락 (☎ 032-423-3303)
- 지원 사항 발생시 협의 후 학교안전공제회 전담직원 학교 현장 방문 지원 (지원 방안 협의, 서류 작성 등)
- 공제금 청구 지원(청구서류 작성 등) 및 접수
- 교원보호 공제금 지급 (학교안전공제회)
- ※ 공제금 지급 (영업일 기준 14일 소요, 보완서류 등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)
업무처리
교원(학교) ⇒ 교육활동보호센터
교육활동보호센터 ⇒ 교원보호공제
교원보호공제 ⇒ 교원(학교)
교원보호공제
- ※ 보상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지원되므로 정확한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보호센터 (☎ 032-423-3303)로 문의
- ※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용된 비용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요양급여)를 준용하여 지급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