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세요.
즉시 학교 관리자(교감, 교장)에게 보고하고,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(녹음, 문자, 이메일, 사진, 목격자 진술 등)를 가능한 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증거자료는 추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나 법적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.
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조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침해행위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상담은 익명으로 가능하나,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공식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. 신고자의 신원은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,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습니다.
신고 접수 후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.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면 14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되며, 침해행위 인정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사안 접수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개최됩니다.
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.
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교육청 소속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정된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심리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.
교원 치유 지원 센터를 통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